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사실 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 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, 당일 발급됩니다.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 ㅇ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 ㅇ 여권 원본(유효한 전자여권만 가능) ㅇ 수수료 : 0.90 유로 ※ 대리인 신청시 - 위임장(인감, 본인서명중 택 1 날인) -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 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 1 - 대리인 신분증 ※ 법정대리인 신청시 -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 붙임 1.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 2. 위임장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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